경북 경산시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등록취소를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만 등록을 허용한다.
매출 판단의 근거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로 한다. 매출정보가 없는 가맹점은 우선 등록 후 사후조치를 한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 1만3천여개 중 2%인 260여개 업체가 취소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은 농협 30개, 주유소 51개, 마트 37개, 병원·약국 24개, 기타 125개 업체로 파악된다.
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를 한 후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제출해 등록취소를 최종 결정, 8월 31일부터 결제불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와 관련해 등록취소 대상이 된 상인들과 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용자 모두 지침 변경에 불만이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취지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2017년부터 경산사랑상품권을 도입해 2020년 193억1천300만원, 2021년 739억2천400만원, 2022년 1천572억400만원, 올해는 1천60억3천500만원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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