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20일 오후 1시 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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