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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스토킹으로 징역형 40대 경찰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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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미행만으로 스토킹 행위 충분히 인정”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후배 여성경찰관을 스토킹하고 다른 여경에게는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스토킹범죄에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경위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17일 후배 경찰관인 B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이를 알아챈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모두 16회에 걸쳐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다른 여경 C씨에게는 2019년 7월에는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2022년 7월에는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음란메시지 전송이나 수사무마 시도 등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범행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이 스토킹 행위를 한동안 인식하지 못했고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였는지가 중요하고 범의가 없었더라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자신이 B씨를 따라다닌 것은 B씨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사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문제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도 적법절차 안에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1심과 2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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