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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운명의 날…'이태원 참사' 탄핵심판 오늘 오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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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269일만…헌재 결정 따라 복직 또는 파면 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고,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에 대한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이어 네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첫 현직 국무위원 탄핵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하지만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될 경우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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