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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참사' 유가족에 최대 8천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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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 버스환승센터에 설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 버스환승센터에 설치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 게시판에 20일 메모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에게 최대 8천500만원을 지급한다.

청주시는 25일 이번 집중호우 사망자 15명(오송지하차도 침수 14명·석판리 산사태 1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6천500만∼8천500만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2천만원이,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각종 재해 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되는데 정확한 지원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2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천만원) ▲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등 14종이다.

보험사 심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 사망자 중 버스 승객 유가족은 4천500만원을, 버스 기사와 일반 차량 유가족은 2천500만원을 받는다.

석판리 산사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자연재해 사망과 붕괴·산사태 사망(2천만원) 항목이 적용돼 4천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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