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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방문점검원 시급 '4천520원'…"최저임금 보장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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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노동자 "순수 점검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한달에 160만원 불과"

25일 오전 11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 대구지역본부는 코웨이 대구서부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오전 11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 대구지역본부는 코웨이 대구서부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점검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점검 수수료를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지역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이 시급 5천원이 안 되는 낮은 임금에 반발하며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25일 오전 11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 대구지역본부는 코웨이 대구서부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점검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점검 수수료를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코웨이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임대 서비스 업체로 방문점검원 코디(여성)와 코닥(남성)을 고용해 제품을 점검한다. 방문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방문점검원의 시간당 임금이 특수고용직 8개 직종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4천520원인데, 그중에서도 코웨이가 가장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 수수료도 회당 7천 2~300원 수준이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회사가 제시한 '적정수준'의 일감을 소화해도 순수 점검 비용은 한 달에 160만원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지만 점검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되지 않아 영업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이조차도 일반 영업직이 받는 수수료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 대구본부 본부장은 "가전 임대 시장이 확대하고 있지만 업계에 종사하는 방문점검원은 법과 제도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9월 임금교섭 전까지 투쟁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코디코닥(방문점검원)은 자유직업소득자로 코웨이와 업무위임계약을 맺고 방문 판매와 제품 점검을 통해 영업수수료와 점검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번 노조 측 주장은 당사 방향과 맞지 않지만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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