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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친구 영어시험 대리 응시” 신고, 50대 무고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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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별거 중이던 아내가 친구의 영어 말하기 시험을 대리 응시해줬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결혼 이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듬해 7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별거에 들어간 다음달 경북 한 경찰서에 영어강사인 아내 B씨가 그해 6월 영어말하기 시험의 하나인 오픽(OPIc) 시험을 중국어 강사인 친구 C씨 대신 응시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자신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B씨가 시험을 대리응시한 적이 없다고 판단,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작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 감정 결과 비슷한 시기 B씨와 C씨가 시험 당시 녹음한 음성 파일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해석이 결정적이었다.

중국어 강사인 C씨는 이전까지 영어회화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동종 시험 응시 이력이 없던 상태에서 2회 만에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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