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상황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26일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9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국무조정실은 28일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36명으로 늘었다. 수사 의뢰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조실은 임명직인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해 현장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 대한 문책 차원에서 해임 건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선행 요인과 당일 조치 미흡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밝혔다. 먼저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체가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요인으로 지적됐다.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미호강이 범람, 약 550m 떨어진 지하차도가 속절없이 물에 잠겼다는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청주시 관계자 6명,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충청북도 관계자 4명, 행복청 관계자 1명과 미호천교 공사 현장 감리단장 A씨, 시공사 대표까지 18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이전 의뢰 대상까지 수사의뢰 총인원은 36명이며 이중 간부급 공무원인 실장·국장·과장급 12명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하게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더해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 조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임명직인 이상래 행복청장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장으로서 현장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해임 건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등 고위 정무직과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이 인사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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