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 기준선' 역대 최대 6.09% 오른다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서 결정…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2%P 상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에 복지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4인 가구 기준 6.09%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이후 올해(5.47%)에 이어 내년 2년 연속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약자 복지 기조에 따라 2년 연속 최고 증가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진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포인트 상향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천57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오른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급여 지급 기준 조정으로 전년 대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09%를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964원에서 내년 572만9천913원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 2만5천 가구가 신규 수혜 대상이 된다.

올해 4인 가구 소득이 100만원이어서 차액 62만289원을 지원받았다면, 내년에는 똑같이 소득이 100만원이어도 83만3천572원을 받게 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항되면서 저소득층 3만8천 가구가 새롭게 수혜 대상이 됐다. 올해 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159만 명인데 내년에 10만 명 늘어 약 169만 명이 될 전망이다.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이나 자가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올해 47%에서 내년 48%로 올랐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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