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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사망 당일 "돈 받기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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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50)씨가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위치와 간단한 마지막 인사가 담긴 예약 문자를 발송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구 선화동 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 8천만원의 집을 계약하고 2년째 혼자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회사에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본인이 힘들게 모은 돈 8천만원까지 날리게 됐으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사망한 당일 아침에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들도 A씨가 숨지기 전날, 전체 세입자들과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은 A씨에 대해 "남한테 신세를 지거나 피해를 주는 걸 싫어했던 사람으로, 아무래도 돈(보증금)은 받아낼 길이 없고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피해 주기 싫어서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 한 것 같다"며 "(A의) 집에 가보니 공과금이나 보험금도 한 번을 밀린 적이 없더라"며 안타까워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40대 임대인 B씨는 동구 가양동과 서구 탄방동 등 건물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피해 세입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B씨는 피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수시로 연락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공범 등 관련 수사를 다각도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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