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온 우편물에 담긴 마약류를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에 배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불과 40만원을 받고 4년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일자리를 구하다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불명의 B씨로부터 MDMA(엑스터시) 및 합성액상대마(일명 브액)를 공급받고 이를 소분해 그가 지시한 전국 각지의 장소로 배달하기로 했다. 부산에 머물 수 있는 집과 함께 배달 건당 3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베트남, 네덜란드 등에서 온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수령, 지난 3월 중순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 마약을 숨기고, 그 장소를 B씨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속하다 붙잡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 등 범행을 주도한 건 아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4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중독자를 양산하는 건 물론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과 사회에 상당한 해악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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