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말한 적 없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3일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반복·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전 기자는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국민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유 씨는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비방을 이어갔다"며 "여전히 가짜뉴스 영상은 게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공모해 이철 전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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