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난 3일 간 온라인 살인 예고글만 42건…18명 검거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온 4일 범행 예고 장소 중 한 곳인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동안 온라인 상에서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엄중 처벌 방침을 세우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40건이 넘는 게시물 중 작성자 18명이 검거된 가운데 중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도 여럿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이날 오전 7시까지 온라인에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등 게시 장소도 다양했다.

경찰은 42건 가운데 이날 정오 기준으로 18건의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IP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날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과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정문 앞에서 5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미성년자가 각각 검거됐다.

대구경북에서도 칼부림 예고가 잇따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경산 소재 대구대학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를 추적해 5시간 만에 검거했고 경북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음에는 구미역 칼부림이다"라는 글을 쓴 10대 미성년자를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상태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천여 명을 배치해 순찰키로 했다.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이 관할하는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07명도 배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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