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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폭행당해 팔 깁스한 교사에 '자필 고발서' 요구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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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6학년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손에 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SBS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6학년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손에 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SBS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고발 요청서를 제출한 후 서울시교육청이 자필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당시 부상으로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피해교사 A씨가 학생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다시 자필로 고발요청서를 써서 내게 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학생에게 폭행당해 당시 오른팔을 깁스하고 있어 자필로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이에 따라 해당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실상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처음 제출된 요청서의 양식이 달라 재차 제출을 요구했다며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쓰는 것이었지 나머지 문구들은 자필로 쓰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A씨는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생 B군에게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B군의 엄벌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1만장가량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또 교육청에 B군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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