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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의 독소조항 계약서 존재? 공정위로 자료 제출…시험대 오른 이선정 대표

중소협력업체의 타채널 이동 가능성…사실 유무 따라 이미지 타격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

한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CJ올리브영이 중소 화장품업체와 계약에서 일종의 '독소조항'을 담았다는 실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체와 '갑질' 혹은 '독소조항'의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올리브영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출된 자료의 사실 유무에 따라 올리브영이 처하게 될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서다. 우선 제출한 자료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올리브영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 올리브영 커뮤니케이션팀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다. 업체와 계약서에 '갑질'이나 타 채널 판매를 방해하는 '독소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A사가 제출한 자료는 실제 한 중소업체가 올리브영과 맺은 계약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올리브영이 그동안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쪽이 거짓 자료를 냈거나 한쪽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쪽이든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계약서가 진짜라면 올리브영은 전자계약서 외에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을 수도 있어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소조항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동안 '갑질'로 참아왔던 중소협력업체들의 대거 이탈도 발생할 수 있다. 올리브영이 아닌 다른 온오프라인 판매채널로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시작할 경우 협력업체가 가격협상의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올리브영 입점 제품군들을 일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로서도 이번 신고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리스크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올리브영은 계속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왔던 터라 협력업체의 온라인 이동은 사실상 매출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에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올리브영으로서는 "계약업체의 타채널 납품을 막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이 드러난만큼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유통채널 다양화에 대해서 손 놓고 지켜봐야 한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사건은 올리브영이 그동안 해왔던 갑질이 수면위로 드러나도록 한 계기가 됐다"라며 "당연히 올리브영의 갑질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것이고 제품에 대한 정당한 공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리브영 측은 8일 취재진과 만나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대형 할인매장에 올리브영 입점 제품이 없는 것은 소비층이 달라 중소업체가 입점을 안했거나 해당 매장이 입점요청을 하지 않아서이지 우리와의 계약서에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물론 이런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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