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올해 하반기 중 예천군 전 지역에서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 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과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견(犬)
이다.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지역 내 동물 등록병원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변경 신고는 예천군청 축산과 또는 정부24 민원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김경보 예천군 축산과장은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 입양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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