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당 칼부림' 뇌사 피해자, 엿새 치료비만 1천300만원

지난 3일 발생한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치료 중인 가운데 6일 동안 입원비만 약 1천300만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일 입원 1천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글을 썼다.

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천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헙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천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피해)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고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 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최원종이 몰았던 차에 치인 20대 여성은 현재 뇌사 상태에 놓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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