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지난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씨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 11월 패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권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중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업로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로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이 씨는 지난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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