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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OUT'···대구소방, 강제처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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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5조 따라 강제처분 가능
최근 3년간 대구서 3천345건 단속돼

대구소방본부는 14일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소방본부는 14일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주택가 이면 도로에 자리잡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소방활동을 막는 사례가 증가하자 소방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강제처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대구소방본부는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로 이를 강제 돌파하는 방안 등을 다뤘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3항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 지휘관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경우 소방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된 후 지금까지 실제 강제처분된 사례는 서울 2건, 인천 1건, 충남 1건 등 4건에 불과하다. 강제처분으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현장 소방관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강했던 탓이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방당국에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3천345건에 이른다. 단속 없이 소방대원이 현장지도한 것도 2천902건에 달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의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소방본부는 14일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소방본부는 14일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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