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게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정 의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심리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약식기소 때와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박 판사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드물고,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은 이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는 당시 글에서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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