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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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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가 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가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욱일기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도쿄전력의 방류 행위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7일 오전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민법 217조 등에 의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이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은 국가만 적용되고 개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하겠다"고 추후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내팽개친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버젓이 존재하는 국제협약 준수에 대한 의무를 두고 부산지법은 이 의무를 저버려도 좋다고 판결했다. 역사는 사법부의 이번 선고를 기억하면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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