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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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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구신보-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 협약
정부 고용보험료 20~50% 지원에 대구시가 30% 추가 지원

대구시는 17일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17일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17일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지원 정책을 함께 홍보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원사업 공고와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장인처럼 자영업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인 50인 미만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가입자는 폐업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원 받고, 직업능력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대구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올해 4월 기준 대구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500여 명, 가입률은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로 집계됐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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