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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며 범죄수익 7만원 낸 조주빈 1억821만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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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N번방' 주동자 조주빈이 범죄수익 1억821만원을 미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주빈이 납부한 범죄수익금은 조주빈 아버지가 그에게 보낸 영치금 7만원을 강제집행한 것이 전부다.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확정하면서 검거 당시 압수됐던 현금 1억3천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을 몰수함과 동시에 약 1억 828만원에 대한 추징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조주빈이 범행 당시 '박사방' 회원들에게 받은 범죄수익 1억 828만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7만원을 집행한 후 추징금 1억 828만원이 여전히 미납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갚아나가겠다"며 사과문을 냈지만 이미 몰수된 현금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추징금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만 추징 집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주빈 소유의 재산이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 밖에도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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