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댓글 공작' 지시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른바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이날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론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남 사이버전이라는 명분과 무죄로 판단 받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제청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회부됐다.

또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뽑을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었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 이후인 올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와 크게 차이를 보이며 조사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들이 예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부산지법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