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칠곡 왜관읍에 있는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20분 가까이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이날 허리띠에는 흉기가 꽂아 넣은 채 편의점 안팎을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을 막아서고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 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방식,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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