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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마치 식당 예약하듯 구속 요구…비정상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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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는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 많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국회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범죄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낭독하며 "(검찰은)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냐"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40분 검찰청으로 입장해 약 1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달 중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이후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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