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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신림동 성폭행범,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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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심사 출석…흉기난동 사건 영향 부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모(30) 씨가 19일 법원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관악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범행동기나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에 영향을 받고 범행한 것이냐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법원에 도착해선 범행 직전 1시간 가량 현장을 배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운동 삼아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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