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씨 구속영장 발부 "중대범죄·도주우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가 19일 저녁 구속됐다.

이틀 전인 지난 17일 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날 오후 숨진 직후 법원에서 나온 결정이다.

▶김봉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달 17일 오전 11시 4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경찰 조사에선 최씨의 계획범죄 정황이 짙게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 흉기인데, 드라마와 영화에도 곧잘 등장한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해 성폭행과의 연관성을 추궁했는데, 이에 대해 최씨가 인정한 것이다.

최씨는 "등산로를 걷다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며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에 앞서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고, 이어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말했다.

범행동기나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앞서 발생한 '신림역 사건'과 '서현역 사건' 등에 영향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 묻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이날 피해자가 숨진 데 따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상해죄'는 '강간살인죄'로 변경될 전망이다.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강간상해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양형기준상 강간살인미수의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20년 이상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간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혐의 변경을 위해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폭행했는지 등 살인 고의성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피해자 시신을 부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씨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실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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