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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 상향…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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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국무회의 거쳐 시행…권익위 "다음달 5일 전 시행되도록 신속 처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 등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른다. 선물 가액이 2배 상향되는 기간은 명절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로, 올해 추석(9월 29일)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아울러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두 배 상향되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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