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가 가족 채팅방에 적은 메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채팅방에는 조 씨가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았을 당시 특정 교수와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간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과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 조 전 장관을 모습을 드러냈고,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017년 3월 정경심 전 교수와 딸 조민 씨가 채팅한 내용을 검찰이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조민 씨가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당시 부산대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을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대화 내용이 조 씨의 장학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뇌물죄는 무죄,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인정됐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일 뿐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며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씨가 2015년 11월 가족 채팅방에 쓴 내용을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검찰은 "조 씨는 당시 채팅방에 '양산 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썼다"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장학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성적 청탁' 사실도 공개했다. 검찰은 "당시 성적 회의를 앞두고 노환중 피고인이 A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청탁성 의미가 내포돼 불편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부산대 이준우 의전원장은 "당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돌았던 풍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며 "성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청탁은 안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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