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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 해넘이 캠핑장, 결국 감사원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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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건축법 위반 관련 감사 착수…"업체와 유착 관계도 살펴봐야"

27일 대구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27일 대구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앞산 해넘이 캠핑장' 모습. 도심형 캠핑장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매일신문DB

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관련 규정을 어겨 문을 여지 못하고 있는 대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한다.

25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안실련 측에 보냈다. 감사원은 이달 중으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7월 대구 남구청에 대해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사업비가 늘어난 경위와 공원녹지 건축물 사전 심의 과정, 공사업체 선정 등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었으나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허용 면적 기준을 초과해 개장이 연기됐다.

현행법상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을 수 없고 건축물이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해넘이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은 730㎡로 전체 면적의 12.7%에 달한다.

대구안실련은 당초 48억원이던 사업비가 77억원으로 늘어난 것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지자체가 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큰 문제"라며 "지자체와 공사 업체 간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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