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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왜 그래" 막대로 손님 눈 잃게 한 계산원 실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으로 바꿔달라는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막대로 눈을 찔러 시력을 잃게 한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트 계산원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62) 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과 손님으로 만났다. 당시 B씨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매했는데, A씨에게 다른 용량의 봉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서로의 말투를 지적하면서 언쟁을 벌였다.

이때 B씨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얼굴에 들이밀었고, A씨는 플라스틱과 고무 합성 재질로 만들어진 약 43㎝길이의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 또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58㎝ 길이의 나무막대를 휘둘렀다.

그러던 도중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든 막대로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됐고 눈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B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 끝부분에 맞아 B씨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 상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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