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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칼부림 사건 '하루 1건 꼴'…경찰 "구속 수사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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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다투다, 지나가며 웃어서, 돈 안빌려 준다고…
지인·행인 향한 흉기 사건 일주일 새 7번 잇따라 발생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에서 최근 지인이나 행인을 향한 흉기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이에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A(51) 씨가 흉기로 지인 B(54) 씨를 한 차례 찔렀다. B씨는 배에 4㎝가량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지녔던 점으로 미뤄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5시 20분쯤 예천군 효자면 한 마을에서는 주민 C(62) 씨가 난동을 부리다가 흉기로 마을 이장(60) 옆구리를 찔러 5㎝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이웃 등에 따르면 그는 평소 이장에게 나쁜 감정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 27일 오후 11시 22분쯤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한 주점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D씨가 옆 테이블 손님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목을 크게 다친 60대 1명이 숨지고 50대 남녀 3명이 어깨, 손목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D씨는 자신과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이 옆 테이블 일행과 합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에 따르면 D씨는 평소에도 자주 흉기를 동원한 주취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오후 8시 40분쯤 영주에서는 흉기를 들고 동생 집에 찾아간 E(55) 씨가 여동생 집에서 동생과 매제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가족들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동생과 매제가 나를 무시했다. 임플란트 시술 후 월세를 내지 못해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28일 오후 3시 14분쯤 구미시에서는 쓰레기 배출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다 흉기를 들고 겁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주민 F(64) 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경산시 한 식당에서는 칼갈이 업체 관계자와 식당 주인 간 애프터서비스(A/S)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업체 관계자가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오후 1시 50분쯤에는 영주시 풍기읍 한 노상에서 G(64) 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행인을 쫓아가 흉기로 협박하다 붙잡혔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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