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3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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