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8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부터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숙박 의심업소 특별단속을 벌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단속된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4만원~13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통해 얻는 매출은 한 달에 150~1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 소재 한 업소는 1년 9개월 동안 객실 2개소를 영업하면서 3천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동구 소재 업소는 4개월간 객실 1개에서 600만원을, 또다른 업소는 9개월간 1천500만원의 매출의 올렸다.
숙박업은 각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시민들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소방, 전기 시설 점검 소홀로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될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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