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유포 유튜브 고발

"사실관계 전혀 다른 동영상…가짜뉴스·괴담 퍼트려 어업종사자 피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1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판매와 일본산 수산물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1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판매와 일본산 수산물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국내 어업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해당 유튜브 채널을 4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숨기는 현제(현재)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뿌린 일본바다 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모든동영상'을 4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난 2월 13일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 인근에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의 동영상을 마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해 폐사한 것처럼 동영상을 올렸다.

미디어법률단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동영상을 마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위험성을 은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가짜뉴스·괴담을 퍼트렸다"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국내 어업종사자들의 조업 및 판매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보게 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더 이상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어업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면서 "나아가 괴담 유포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가짜뉴스·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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