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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 10대 여자친구 폭행한 25세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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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0대 여자친구가 자신과 잠시 헤어진 동안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강원 원주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B(18)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B씨의 머리를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간 뒤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 잠깐 헤어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보행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는 2019~2021년 동안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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