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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죄면 10%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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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시평제도 대대적 손질…불법하도급 등 감점항목 신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등 부실시공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9년만에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되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에 대해선 10%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기술 능력·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7월 말 공시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이고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인도평가 상하한은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되며 평가 항목도 세분화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 감점,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된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가 감점된다.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로 확대됐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폭이 커지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도 신설됐다. 아울러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3%가 감점됐지만 이제부턴 9%까지 감점 폭이 확대된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4천억원인 A사가 중대재해 유죄로 10% 감점을 받을 경우 2조2천억원으로 낮아져 순위가 3위 하락하게 된다.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8개월로 16%가 감점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2천억원으로 하락해 순위는 세 계단 떨어진다.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건설업계 조정 요구를 반영하되 공사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하한을 기존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영평가액 상하한이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줄어들 경우 시평 50위권 내 업체 중 순위가 3~4위 하락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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