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기관이라면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을 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KBS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맞서왔다.
한편, 법원은 같은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다. 이로써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는 제동이 걸렸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