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기관이라면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을 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KBS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맞서왔다.
한편, 법원은 같은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다. 이로써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는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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