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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부정당업자 제재…집행정지 신청 후 입찰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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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지난 6년간 집행정지 중 계약 2조8천억원…법원 가처분신청 인용률 81.8%
한병도 의원 "제도 허점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 챙겨…입찰 제한 요건 강화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집행정지 신청 후 2조 8천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상위 5개사의 비중이 48.2%(1조 3천749억원)에 달하면서 제도적 허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천876억원, 2020년 8천157억원, 2021년 9천553억원, 2022년 5천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천157억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 8천496억원으로 확인됐다.

부정당업자란 국가나 공공기관 등과의 공공계약 입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기업도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이다.

또한 지난 6년간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은 200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1조 3천749억원(48.2%) 수준이다. 일례로 A사는 3년 5개월의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0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5천43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B사도 2천231억원 규모의 계약을 취했다.

이어 C사(22건, 2천107억원)와 D사(92건, 2천50억원), E사(29건, 1천929억원)도 집행정지 기간 중 2천억원 내외의 계약을 따냈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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