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 극단선택 부추긴 학부모 식당 '바르다 김선생'의 손절 "계약 해지"

"9월 11일 자로 가맹계약 해지"

대전의 한 초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해 학부모가 본사로부터
대전의 한 초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해 학부모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라는 조치를 받았다. 바르다 김선생 인스타그램 캡처

대전의 한 초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해 학부모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라는 조치를 받았다. 해당 학부모가 유명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에 '별점 테러' 등 비판이 일자, 본사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은 SNS 계정을 통해 "9월 11일 자로 (논란이 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본사 측은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건에 가슴 깊이 애도한다"며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A씨는 수년간 해당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지만 트라우마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 학부모에 대한 분노가 쏟아졌다. 특히 네티즌들은 가해 학부모가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불매 운동과 별점 테러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9일 SNS에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히 확인 중"이라며 "이유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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