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박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전날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해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尹훈장' 거부했던 전직 교장, '이재명 훈장' 받고 "감사합니다"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