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돈봉투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받은 금액은 공소장의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차례에 걸쳐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총 금액은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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