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피의자 A씨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산림 내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관할기관 허가 없이 소나무 300여 본을 불법으로 벌채해 0.6ha의 산림을 훼손하고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켜 지난 8월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B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조경수 판매 목적으로 소나무 100여 본을 불법 굴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약 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5년여간 축구장 500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불법으로 벌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벌채 피해 건수가 피해액은 경북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년~2023년 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총 1천703건으로 피해 면적은 368ha, 축구장(0.7ha) 525개 크기에 달했다. 피해액은 84억2천941만원으로 확인됐다.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6억4천143만원에서 2019년 9억2천757만원, 2020년 14억2천248만원, 2021년 18억3천907만원, 2022년 19억3천407만원, 2023년 6월 기준 16억6천48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경북 274건, 충남 242건, 전북 220건, 경기 163건, 전남 14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면적은 경북 68.86ha, 충남 49.04ha, 강원 48.62ha, 전북 44.19ha, 전남 36.29ha, 충북 29.5ha, 경기 28.44ha 등 순이었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도 경북이 가장 많아 14억2천589만원이었고 강원 11억9천686만원, 충남 11억9천57만원, 전남 7억8천760만원, 경기 7억8천533만원, 인천 7억1천715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불구속 송치가 1천227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처리 진행 중 306건(18.0%), 내사 종결 86건(5.0%), 소관 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84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라며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에서는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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