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했다…교육계, "역사적인 날"

21일 본회의서 만장일치 가결…"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 교육권 보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재석 286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법안들이 통과되자 교원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개정안들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거대한 학교이자 학습의 장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원 커뮤니티에서는 "역사적인 날", "눈물이 난다"는 등 교사들의 환영 반응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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