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촉발됐던 '어린이 노란버스 수학여행' 논란이 끝을 맺었다. 관련 규제가 완화하면서 전세버스로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5∼19일 입법예고를 거쳐 자동차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제외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갈음했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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