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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살인' 스토커 위해 피해자 미행·도촬…흥신소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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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뢰인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추가 기소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살인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전달한 40대 흥신소업자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22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48)씨를 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32)씨 의뢰를 받아 살인예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냈다. 압수된 A씨의 휴대폰만 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그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에 피해자 미행 등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거주지를 알아내려 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모 가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실시한 위치추적을 의뢰한 여성 팬 C(34)씨도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흥신소업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약 3천400만원 전액 추징하여 박탈할 예정"이라며 "중대 강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불법 정보수집과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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