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직업을 속였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잠이 든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하던 사이였다.
갈등의 발단은 여자친구 B씨의 직업이었다. A씨는 B씨가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호프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해당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잠이 들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듣고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여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며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