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곧 시작된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가 법정에 늦게 도착하면서 다소 늦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휘하에 거느렸던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졌다며 '사법방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심문 결과를 기다린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이날 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로서는 그간 야권에서 제기해 온 '정치 수사' 꼬리표를 떼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다.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되고, 진행 중인 야권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당내 정치적 입지 재건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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