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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우려" 시유지 매각대금 횡령 혐의 포항시 6급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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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 명절 앞두고 돌발행동 등 우려돼 영장 신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거액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포항시 6급 공무원(매일신문 24일 등 보도)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6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포항시 남구 이동 등 시유지 매각을 진행하며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A씨가 우려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등 문제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횡령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경북도의 포항시 감사에서 들통났다.

경북도는 A씨가 감정평가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경북도의 감사 자료를 확보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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